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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얼마 받나|2026 월 최대 43만원·대상·신청 (기초+부가급여)

📑 목차

    중증장애인·2026 인상 ·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아요.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경증장애인은 별도로 장애수당(월 6만원)을 받아요. 금액·대상·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

    1. 얼마 받나 (2026년 최대 43만원)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로 구성돼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예요.

    구성 2026년 금액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부가급여 월 3만~9만원 (소득계층별)
    최대 합계 월 43만 9,700원

    2025년(기초급여 34만 2,510원)보다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7,190원 올랐어요. 매월 20일에 지급돼요.

    2. 신청 대상 (3가지 모두 충족)

    요건 기준
    나이 만 18세 이상
    장애 등록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소득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이 올랐어요(전년 단독 138만·부부 220.8만원). 예전에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3. ⚠️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에요 (혼동 주의)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받아요.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이에요.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 9,700원
    •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차상위, 월 6만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차상위, 월 최대 22만원

    4. ⭐ 만 65세가 되면 달라져요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돼요.

    • 65세 전: 장애인연금(기초급여 + 부가급여)
    • 65세 후: 기초급여 →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 전환 시점에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 기초연금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65세 도래 전 주민센터에 확인

    5.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장애인연금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등 (장애 등록은 사전에 완료돼 있어야 함)
    • 절차: 신청 → 국민연금공단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결정 → 통보 (약 30일)
    •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 입금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받는데 장애인연금도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연금·기초연금과 별개예요. 다만 소득인정액에 다른 연금이 포함돼 선정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Q. 경증장애인데 왜 연금이 안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이에요. 경증은 장애수당(월 6만원, 기초·차상위)을 신청하세요.

    Q.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면 가능해요.

    Q. 65세 넘으면 못 받나요?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받아요.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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