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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약 55만 9,52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조건과 신청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 최대 지급액 | 단독 월 349,700원 / 부부 559,520원 |
| 소득기준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
| 신청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
2.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2026 수급 조건
① 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해당)
②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금액이에요. 2026년에는 기준이 작년보다 크게 올라서(단독 228만→247만 원),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해외 장기 체류 시 수급 제한)
4. 2026 지급액
| 가구 유형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349,700원 |
| 부부가구 | 559,520원 (각각 20% 감액) |
2026년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작년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 합계 약 55만 9,520원이에요.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월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반영
- 재산: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포함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후 반영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가 많아서 실제로는 생각보다 소득·재산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 1355)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부부가구는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자녀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계산합니다.
Q. 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두는 게 유리해요.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되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에 소득기준이 크게 올라서(단독 228만→247만 원), 작년에 아깝게 탈락한 분은 다시 신청해보세요.
Q. 해외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거주가 조건이라, 해외 장기 체류 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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