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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이던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됐어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돼,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아요. 2025년 소득은 509만 원 미만이면 이미 깎인 연금도 환급받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부업을 고민하던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변화예요. 기준과 환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뭐가 달라졌나 (핵심)
기존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A값)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최대 5년간 깎였어요. 이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가 폐지됐습니다.
| 구분 | 감액 없는 월 소득 기준 |
|---|---|
| 2025년 소득 | 약 509만 원 미만 (A값 309만 + 200만) |
| 2026년 소득 | 약 519만 원 미만 (A값 319만 + 200만) |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종사 개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에요. 월급 자체와는 다르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될 수 있어요.
2. 언제부터 적용되나
- 개정법 시행: 2026년 6월 17일
- 2026년 소득: 1월부터 상향 기준(519만 원) 적용 — 이미 감액 중단
- 2025년 소득: 509만 원 미만이면 환급 대상
3. 2025년에 깎였다면 — 환급
2025년에 월 309만~509만 원 소득으로 이미 연금이 깎였다면, 새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돌려받아요.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진행
- 환급 시작: 2026년 7월 말부터
- 1인당 평균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 환급 예상
- 급하면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됨
4. 실제 사례
사례 ① 만 63세 A씨는 연금을 받으며 월 350만 원으로 재취업했어요. 과거엔 감액 대상이었지만, 이제 519만 원 미만이라 전액 수령해요.
사례 ② B씨는 월평균 530만 원 소득이 있어요. 이 경우 기준(519만)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돼요. 소득 전체 때문에 연금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519만 원은 세전인가요?
과세 자료 기준이라 세전(공제 전) 소득으로 판단해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합산돼요.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확인하세요.
Q. 2025년에 깎인 건 어떻게 받나요?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자동 환급돼요. 급하면 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내도 됩니다.
Q. 공무원연금도 똑같나요?
아니요.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노령연금만 해당돼요.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별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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