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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아요.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경증장애인은 별도로 장애수당(월 6만원)을 받아요. 금액·대상·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
1. 얼마 받나 (2026년 최대 43만원)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로 구성돼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예요.
| 구성 | 2026년 금액 |
|---|---|
| 기초급여 | 월 34만 9,700원 |
| 부가급여 | 월 3만~9만원 (소득계층별) |
| 최대 합계 | 월 43만 9,700원 |
2025년(기초급여 34만 2,510원)보다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7,190원 올랐어요. 매월 20일에 지급돼요.
2. 신청 대상 (3가지 모두 충족)
| 요건 | 기준 |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장애 | 등록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
| 소득 |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액이 올랐어요(전년 단독 138만·부부 220.8만원). 예전에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3. ⚠️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에요 (혼동 주의)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받아요.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이에요.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 9,700원
-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차상위, 월 6만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차상위, 월 최대 22만원
4. ⭐ 만 65세가 되면 달라져요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돼요.
- 65세 전: 장애인연금(기초급여 + 부가급여)
- 65세 후: 기초급여 →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 전환 시점에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 기초연금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65세 도래 전 주민센터에 확인
5.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장애인연금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등 (장애 등록은 사전에 완료돼 있어야 함)
- 절차: 신청 → 국민연금공단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결정 → 통보 (약 30일)
-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 입금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받는데 장애인연금도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연금·기초연금과 별개예요. 다만 소득인정액에 다른 연금이 포함돼 선정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Q. 경증장애인데 왜 연금이 안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이에요. 경증은 장애수당(월 6만원, 기초·차상위)을 신청하세요.
Q.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면 가능해요.
Q. 65세 넘으면 못 받나요?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받아요.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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