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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중산층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제도예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도 받을 수 있어, 근로장려금보다 문턱이 낮아요.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도 돼요. 정기신청은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95%를 받아요. 자격·금액·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
1. 얼마 받나 (자녀 수 × 최대 100만원)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이에요. 자녀 수 제한이 없어 다자녀일수록 총액이 커져요.
|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
| 1명 | 100만원 |
| 2명 | 200만원 |
| 3명 | 300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1명당 100만원에 가깝고, 소득이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1명당 50만원까지 줄어들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2. 신청 자격 (3가지 모두 충족)
| 요건 | 기준 |
|---|---|
| 자녀 | 2025.12.31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중증장애 자녀는 나이 무관) |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음) |
| 재산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로 소득 기준이 나뉘지만,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분 없이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안 돼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많아요.
3. 재산 감액 주의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로 판단
- 재산 1억 7천만~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 대출금(부채)은 차감 안 됨 — 대출로 산 집도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
-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예금·유가증권 등 모두 포함
예를 들어 자녀 2명으로 산정액이 200만원이어도, 재산이 감액 구간이면 10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4.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중복 가능)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돼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고, 신청도 한 번에 함께 진행돼요.
-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자녀당 100만원)을 합산 수령
-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한 번으로 동시 접수
- 다자녀 맞벌이 가구일수록 총 수령액이 커져요
5. 신청 기간·방법
| 구분 | 기간 | 지급 |
|---|---|---|
| 정기신청 | 5월 1일~6월 1일 | 8월 말, 100% 지급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2월 1일 | 신청 후 심사, 95% 지급 |
- 홈택스(PC)·손택스(앱):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ARS ☎1544-9944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 안내문을 못 받아도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받나요?
아니요. 자녀·소득·재산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해요. 자녀만 있다고 지급되지 않아요.
Q.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한 번에 함께 신청하면 각각 요건에 따라 둘 다 받아요.
Q. 맞벌이인데 소득이 좀 높아요. 되나요?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해요.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넓어 중산층 맞벌이도 노려볼 만해요.
Q. 5월 신청을 놓쳤어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95%만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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