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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주는 제도예요. 2026년(2025년 소득 기준)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받아요. 정기신청(5~6월)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95%를 받을 수 있어요. 자격·금액·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
1. 얼마 받나 (가구별 최대)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미만)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 330만원 |
소득이 너무 낮거나 기준선에 가까우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최대 금액은 일정 소득 구간에서 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2. 내 가구 유형은? (먼저 확인)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금액이 달라져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로 판단해요.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재산 요건 (놓치기 쉬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예금·유가증권 등 모두 포함
- ⚠️ 대출금(빚)은 차감 안 됨 — 대출로 산 집도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
- 재산 1억 7천만~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전세금이 높아 걱정이면,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공시가격의 일부)'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유리할 수 있어요.
4. 신청 기간·방법
| 구분 | 기간 | 지급 |
|---|---|---|
| 정기신청 | 5월 1일~6월 1일 | 9월 말, 100% 지급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1월 30일 | 신청 후 심사, 95%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ARS ☎1544-9944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 안내문을 못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국세청은 신청 통화 중 현금인출기 조작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5. 2026년 달라진 점
-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 기존 60세 이상만 가능하던 자동신청이 전 연령으로 확대.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처리
- 압류금지 금액 상향 — 연 185만원 → 250만원. 통장이 압류돼도 이 금액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 맞벌이 소득기준 4,400만원 유지 — '결혼 페널티' 완화 기조 지속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못 받나요?
아니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급액의 95%만 지급돼요.
Q. 지금 무직인데 신청되나요?
2025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었고 요건을 충족하면,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소득 기준이에요.
Q.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두 배 받나요?
아니요. 가구 단위 제도라 1가구 1인 지급이에요.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1건만 처리돼요.
Q. 통장이 압류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연 250만원으로 올라, 그 범위는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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