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당 평균 136만원? 건강보험료·병원비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총정리 (11월 30일까지) 최근 3년간 병원이나 약국을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하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긴급 소식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제때 돌려주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딱 두 달간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공단이 알아서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입금되는 돈이며, 법적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영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환급금 규모 및 미지급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발표 자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과 미수령액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식 보도자료 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누리집 > 알림 > 보도자료국민.. 2026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신청 방법 1년 동안 낸 병원비(건강보험 급여 항목)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에요. 소득 하위 10%는 연 약 87만 원, 상위 10%는 약 646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더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조회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조회법·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내 소득 구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비급여(도수치료·미용시술 등)와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등은 제외되고, 순수 급여 항목만 합산됩니다.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 최고액을 넘기면, 병원이 공단에 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