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계산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신청 방법 1년 동안 낸 병원비(건강보험 급여 항목)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에요. 소득 하위 10%는 연 약 87만 원, 상위 10%는 약 646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더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조회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조회법·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내 소득 구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비급여(도수치료·미용시술 등)와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등은 제외되고, 순수 급여 항목만 합산됩니다.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 최고액을 넘기면, 병원이 공단에 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