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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비도 세금 혜택이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비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이죠.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연·도서·영화 중심이었지만,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공제 항목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목차
- 제도 내용 한눈에 보기
- 공제 대상 조건과 금액
- 주의할 점과 제한 항목
- 자주 묻는 질문 Q&A
- 결론 및 활용 팁
1. 제도 내용 한눈에 보기
이번 개정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이용금액의 30%,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3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동시에 장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 공제 대상 조건과 금액
이번 제도의 핵심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이용금액의 30%
- 공제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문화비 항목 전체 기준)
- 결제방식: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기록이 남는 결제만 가능
- 적용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다만,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일반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주의할 점과 제한 항목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운동 관련 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됩니다.
- PT(개인 트레이닝), 강습료, 레슨비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이용료와 함께 결제된 경우엔 전체 금액의 50%까지만 공제 가능 - 운동복, 운동화, 물품 구매비용 등은 공제 불가
- 비회원 일일권, 체험권 등도 대상 제외
-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공제 불가
따라서 공제를 받으려면 헬스장 이용료와 PT 비용을 분리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면 카드사 명세서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언제부터 공제가 가능한가요?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Q2.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Q3. PT나 수영 강습비도 공제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제외지만, 이용료와 함께 결제된 경우에는 금액의 절반 정도만 공제 가능합니다.
Q4.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공제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활용 팁
이번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는 복지형 세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특히 월 10만 원 이상 정기 결제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꽤 큰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다니는 헬스장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두고, 결제 명세를 꼼꼼히 관리해 두세요.
운동비도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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