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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면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받는 돈이 아동수당입니다. 그동안은 만 8세 미만까지였는데,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늘었고 사는 지역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게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새로 대상이 됐는지, 얼마를 받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아동수당, 뭐가 달라졌나
올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올라갔어요. 둘째,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은 기본 금액에 더해 추가로 받습니다.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늘어나 결국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 대상 |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소득 무관) |
| 기본 금액 | 월 10만 원 (지역별 추가) |
| 지급일 | 매월 25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만 9세 미만 아동이면 부모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습니다. 학년이 아니라 출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만 8세가 되어 아동수당이 끊겼던 2017년~2018년 3월생 아동이 다시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에 받은 적이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해 자동 지급되고, 못 받은 1~3월분도 소급해서 받습니다. 단, 계좌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3. 얼마나 받나 (지역별 금액)
기본은 월 10만 원이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 거주 지역 | 월 금액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11만 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12만 원 |
| 특별지역 + 지역상품권 수령 | 최대 13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라, 내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
처음 받는 경우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생아는 출생신고할 때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한 번에 신청하면 편합니다. 이미 받고 있던 아동은 자동으로 이어지니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이라 맞벌이도 똑같이 받습니다.
- 부모급여(0~1세)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신청하세요.
- 첫만남이용권과도 별개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가 90일을 넘으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만 9세가 되는 달부터는 지급이 종료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복지라, 만 9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누구나 받습니다.
2017~2018년생인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연령 확대로 다시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 수급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되고, 1~3월 미지급분도 소급해서 받습니다. 별도 신청은 보통 필요 없습니다.
부모급여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급여(0~1세)와 아동수당은 별개 제도라 0~1세 아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역 금액은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2026년 기준 만 9세가 되는 달 전까지 받습니다. 연령 기준은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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