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지난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SBS 모닝와이드에서도 주요 보도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도 내용
정부의 입장과 현재 상황
급여 적용 논의의 쟁점
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보도 핵심 요약
SBS 모닝와이드는 이날 주요 뉴스에서
탈모,비만 약물 급여 기준이 불명확하다
비만약은 삶의 질 개선 영역으로 비급여 처리된다
고도비만 수술만 건보 적용한다
등의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 방향 변화와 연결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 탈모 치료제는 과거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음
- 젊은 층에서 탈모 치료 수요가 높아졌다는 인식
-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언급
- 급여 적용 시 비용 부담이 큰 경우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 같은 보완책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
정부 측 입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원형탈모처럼 의학적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일부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음
하지만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탈모나 비만 치료제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었음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만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약물 치료는 아직 급여심사 단계에 있음
즉,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 방향 논의 수준이지 실제 급여로 바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 논란이 되는가?
이번 논의는 의료계와 시민 사이에서 여러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1) 보험 재정 부담 문제
탈모·비만 치료제를 급여로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급여 적용 기준의 모호성
현재는 의학적 원인 탈모에만 일부 적용되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 치료제는 명확한 급여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급여 확대의 사회적 의미
일부는 탈모나 비만도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보험 적용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정리
| 원형탈모 (의학적 원인) | 일부 적용 | 이미 급여 범위에 해당 |
| 유전적 탈모 | 미적용 | 급여 대상 아님 |
| 고도비만 수술 | 일부 적용 | BMI 기준 적용 |
| 비만약(약물치료) | 검토 단계 | 급여 심사 진행 중 |
※ 현재까지는 검토 단계이며 제도적 변화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후속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시사점 정리
이번 보도와 발표는
건강보험 체계의 범위 확대 논의
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재정 안정성 확보 문제
를 동시에 보여 줍니다.
즉 탈모,비만 치료제 급여화는
단순한 치료 비용 지원 이슈를 넘어
보험 제도 구조와 사회적 가치 판단
이라는 광범위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SBS 모닝와이드에서 보도된 것처럼
탈모,비만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보험 적용 가능성 검토를 공식적으로 지시한 만큼
향후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정책 심사 결과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참고 사이트
보도 및 발표 자료 확인용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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