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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헬스장 등 표준계약서 의무화-소비자 피해 줄이는 새로운 변화

📑 목차

    예식장,헬스장 등 표준계약서 의무화-소비자 피해 줄이는 새로운 변화

     

     

    예식장 예약이나 헬스장 등록 한 번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환불기준이나 위약금이 불명확해 불안했던 적이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예식장,헬스장 등

    서비스업 전반에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위약금이나 환불 거부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르면 손해, 이제는 계약서 내용이 보장입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예식장, 피트니스센터, 요가,필라테스 학원 등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의무화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이번 제도의 핵심은 투명한 계약입니다.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서비스, 선택상품, 추가요금, 환불기준, 계약해지 시 위약금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등 피트니스 업종 또한

    서비스 내용, 이용기간, 요금체계, 환불 조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헬스장 등은 소비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금액, 보장기관명, 기간까지 표기해야 합니다.

    이로써 폐업이나 먹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 최대 1억 원  개인사업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6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즉시 제재가 이뤄집니다.

     

    깜깜이 계약’은 이제 끝 소비자가 계약의 주체가 되는 시대입니다.


    실제사례로 보는 표준계약서의 효과

    A씨는

    지난해 예식장을 예약하면서 드레스,사진,메이크업을 묶은 패키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드레스 교체 시 추가요금 발생 조항이 없었고  나중에 추가비용 분쟁이 생겼죠.

    이번 제도 시행 이후라면 이런 문제는 줄어듭니다.

    모든 선택 항목과 추가비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1년 등록한 헬스장이 중도 폐업해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헬스장 측이 소비자보호보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약서와 게시물에 이를 표시해야 하므로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 이용요금과 환불기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선택상품이 강제 포함돼 있지 않은지 검토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제도, 준비는 지금부터

    표준계약서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규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의 안전장치 사업자에게는 신뢰를 높이는 경쟁력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숙박,미용,교육서비스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며 

    불공정 약관을 정비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는 여전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표준계약서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고가의 예식계약이나 장기 이용권을 구매할 때는 표준계약서 사용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복지혜택알기에서는 이런 생활 속 권익제도와 소비자보호정책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하나씩 알아두면 돈이 새지 않습니다.


    Q&A

    Q1. 모든 예식장과 헬스장이 의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예식장,피트니스업체는 의무 대상입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환불이나 해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해지 잔금 납부 시점별 환불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사업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3.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 소비자는 가입 여부를 표시한 안내문을 확인해야 하고 미가입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이나 공정위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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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링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정책 보도자료